尹 “총장 개인 아닌 국가시스템 문제” 집행정지 신청

입력 2020-12-17 22:23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이날부터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수행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손해를 유발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시스템의 문제”라며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무부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조만간 심문을 열고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직무배제와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신청부터 인용 결정이 나오기까지 6일이 걸렸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정직 기간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는 주장이다. 윤 총장 측은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서 총장의 2개월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1월 인사가 이뤄질 경우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절차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심의 과정에서 방어권을 침해 당했고, 회피로 인한 위원 공석 자리는 예비위원으로 채웠어야 한다는 것이다. 징계사유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전문수사자문단은 검찰 내 이견이 있을 경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윤 총장이 자문단을 소집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지시”라고 반박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 위반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금지행위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일이 없다”며 “여론조사업체가 실시하는 조사를 근거로 징계를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