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의혹 檢 조사

입력 2020-12-17 21:51
가수 보아. 사진=뉴시스

가수 보아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원지애)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밀반입한 혐의로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해외지사 직원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보아도 이 같은 취지로 검찰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SM 측 해명에 따르면 보아는 건강검진 결과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고 처방 받은 수면제를 복용했다. 하지만 어지러움 등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고 직원 A씨와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

이에 A씨는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기억하고 일본 현지 병원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처방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신고와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지 못해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려던 의약품인 것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SM은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보아도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