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저녁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9시20분쯤 전자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징계 처분 재가 이후 만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소장은 윤 총장의 개입 없이 변호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총장 측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대립구도’가 강조되는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우리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 훼손에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면상 소송 상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국가공무원법 16조2항은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대통령 처분의 경우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