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달 20일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 가해자 부부의 신상을 공개하고 살인죄 혐의를 적용해 아동학대의 강한 처벌 선례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은 마감을 3일 앞둔 17일 오후 5시 기준으로 20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16개월 아기를 폭행하고 방치하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이 사건을 학대치사죄로 다스린다면 사람들은 살인죄보다 가벼운 학대치사죄를 받기 위해 (아이를) 잔인하게 학대하여 죽일 것이며 오히려 아동학대를 권장하는 격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대를 근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중에 상관없이 학대를 살인죄로 다스리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라며 가해자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숨진 아이의 어머니 장모씨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A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버지도 B씨도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와 유기·방임 죄 등은 적용됐으나 살인죄는 포함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세 차례나 신고돼 살릴 수 있었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다른 청원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양 차관은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총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다”면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