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트럭을 몰던 운전자가 후진하면서 길 가던 노인 보행자들을 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트럭 운전자 A씨(62)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15분쯤 용인시 기흥구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후진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70대 여성 B씨와 동행하던 요양보호사 60대 여성 C씨 등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일 SBS가 공개한 사고 현장의 인근 CCTV에 따르면 A씨의 트럭이 횡단보도를 걷는 B씨와 C씨를 쳐 두 사람을 넘어뜨렸다가 잠시 멈춘 뒤 다시 후진해 B씨를 밟고 지나간 뒤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후진하던 트럭에 처음 부딪힌 두 사람은 길에 넘어졌고, C씨가 차를 두드리며 A에게 사고를 알렸지만 잠시 멈췄던 트럭은 쓰러진 B씨를 향해 더 빠른 속도로 후진해 밟고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상황을 목격하고 100m가량 쫓아온 다른 운전자 손에 이끌려 현장으로 돌아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점심에 막걸리 몇 잔을 마셨고, 사고가 난 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동료 3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B씨는 갈비뼈와 척추, 턱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동행했던 C씨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뺑소니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며, 동승자들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