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제조사는 2024년부터 제품 겉면에 플라스틱·비닐류 등 포장 소재 정보와 ‘라벨을 떼서’ 등 올바른 재활용 방식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재고 소진이 불필요한 신제품은 2023년부터 새로운 분리배출표시가 의무화된다.
1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재개정안을 확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로운 분리배출표시는 원래 2022년에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재고 소진 등에 따른 제조사 부담을 덜기 위해 2년 늦춰 시행한다”면서 “신제품에 한해서만 2023년부터 새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분리배출표시 제도는 공산품 겉면에 포장 소재·재질 정보를 담아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2003년에 도입됐다. 이에 제조사들은 음료수 페트병이나 라면 봉지, 참치통조림, 과자 상자 등 제품 겉면에 페트·플라스틱(HDPE)·비닐류(LDPE)·캔류(알루미늄)·종이팩·유리 등을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만 하더라도 HDPE·LDPE·PP·PS·PVS 등 종류가 워낙 다양해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고 포장에 이물질이 묻거나 라벨이 붙어 있어도 그냥 분리수거장에 버리는 사례가 많았다. 페트병은 라벨을 붙인 상태로 배출하면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플라스틱 음식 용기에 이물질이 그대로 묻어 있으면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라벨을 떼고 이물질을 씻으려면 추가 노동력 동원이 불가피하다.
이에 환경부는 재질·소재와 배출방법을 동시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분리배출표시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페트병은 ‘라벨을 떼서’, 플라스틱·비닐류는 ‘깨끗이 씻어서’, 유리·캔류는 ‘내용물 비워서’, 상자류·종이팩은 ‘깨끗이 접어서’ 등 문구를 담는 식이다. 분리배출표시 마크는 기존 8㎜에서 12㎜로 확대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전기기처럼 유통기한이 존재하지 않아 재고 소진이 제한적인 제품이나 주요 정보를 담기에도 빠듯한 소형제품에는 새 분리배출표시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 재활용 제도’도 시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색이 있는 페트병과 투명 페트병을 구분하지 않고 배출하지 않는다”며 “25일부터 아파트 분리수거장 등에 플라스틱 마대와 투명 페트병 마대가 따로 놓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라벨만 잘 떼어내면 고품질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