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는 15페이지에 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의결서가 유포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 과거 상사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했다. 검찰에서는 당시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했던 국정원 수사팀과 수사를 주도한 사람들이 영전한 채널A 사건 수사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징계의결서를 보면 징계위는 “윤 총장 발언에 ‘정치’라는 말은 일체 없지만 국회의원들은 정치를 하겠다는 긍정적 의사로 받아들였다”고도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권 해석이 징계사유가 된 어처구니없는 의결서라는 혹평이 나왔다.
또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에 대해 징계위는 ‘재판부를 비방, 조롱하기 위해 활용할 목적을 가지고 작성됐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징계위의 추측과 자의적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건 작성 9개월이 지나도록 문건을 바탕으로 재판부 공격, 비방이 이뤄졌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의 재판진행 스타일을 파악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작성된 문건이지 모욕을 주기 위해 작성된 문건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온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수사를 중단시키려 했다’ ‘형사1과장과 함께 자문단 후보 명단을 일방적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당시 대검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윤 총장이 부장회의에서 자문단 소집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총장이 직접 결정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부장회의에서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회의에 불참해 자문단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었다는 것이다. 자문단 후보 명단과 관련해서도 윤 총장은 ‘형사법에 정통한 전문가를 후보로 추천하라’고만 지시했다고 한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은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데 징계의결서는 어떻게 유포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