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체위 안건조정위 구성 반발 “이상직이 야당 위원?”

입력 2020-12-17 17:21 수정 2020-12-17 17:36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야당 위원으로 구성한 문체위 안건조정위 강행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아특법)’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명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대량해고 책임론’이 제기되자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사실상 ‘범여권’ 의원이다. 반면 여당은 아특법이 광주를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역 숙원 사업이었던 점을 들어 연내 꼭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문체위원인 최형두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회견을 갖고 “민주당 복당을 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야당 몫 의원이냐”고 반발했다. 애초 국민의힘 출신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문체위원장인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이를 묵살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여야 3대 3 동수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쟁점 법안에 대해 충분한 숙의를 가지라는 게 법의 취지다. 하지만 현재 상황처럼 4대 2로 안건조정위가 구성이 되면 사실상 쟁점 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창구 역할로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쟁점이 많은 법안에 관해 토론하려 했는데 어떻게 이런 진행을 할 수 있느냐”며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소유주로 노조에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아특법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연장하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위탁운영 주체인 아시아문화원을 일원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 96명 중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험 없이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둬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전환 사태와 같은 채용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문가들은 아시아문화전당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무원 소속 기관이 되면 운영 성과가 개선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난 8월 아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등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해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해 아시아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 교육시설 운영, 문화관광상품의 개발 제작 등 사업을 수행해 문화도시로서 광주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호남동행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며 “국민의힘은 문화전당 운영을 정상화해 아시아 각국 문화교류 플랫폼으로 키우는 데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