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검, 조세포탈 혐의 LIG그룹 회장 등 불구속 기소

입력 2020-12-17 17:14

LIG그룹 구본상(51) 회장과 구본엽(49) 사장이 1330억원 규모의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를 받는 LIG그룹 구 회장과 구 사장, 전·현직 임직원인 재무관리팀 전무 A씨(58), 전략기획팀 부장 B씨(48), 재무관리팀 부장 C씨(47), 전략기획팀 차장 D씨(46)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LIG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매 과정에서 양도가액과 시기를 조작해 1330억원 가량의 양도세·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5월쯤 LIG그룹의 자회사 주식 평가액이 자회사 LIG넥스원의 공모가(2015년 8월 6일 유가증권신고시)를 반영한 주당 1만481원임에도 주당 3846원으로 허위평가했다고 판단했다. 주식매매 시 저평가액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구 회장과 구 사장의 계좌에서 양도인의 계좌로 주식매매 대금을 송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도 파악됐다.

검찰은 주식 양도시기를 조작한 혐의도 포착했다. 이들은 2015년 7월쯤 LIG그룹의 주식매매가 자회사 LIG넥스원의 유가증권신고(2015년 8월 6일) 3개월 전에 있어 공모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해 주주명부와 주권의 명의개서일을 같은 해 4월 7일로 소급 작성했다. 같은 해 8월쯤엔 ‘LIG그룹의 주식을 주당 3846원에 매매하고, 2015년 4월 7일 명의개서를 한다’는 취지로 작성 일자를 3월 26일로 소급해 허위 작성했다. 주식평가보고서 또한 2015년 3월 25일로 보고된 것으로 조작한 정황도 파악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인 대주주 상호간 주식을 매매할 경우 주식 매매 3개월 이내에 유가증권신고 예정인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해 1만2036원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4개월 전에 이미 매매된 것으로 양도시기를 조작해 주당 3876원에 매매했다고 신고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3월 서울지방국세청이 해당 사건을 고발하면서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 6월부터 LIG그룹의 사무실 등을 4차례 압수수색했으며, 피고인들 및 회사관계자 등 30여명을 상대로 60여 차례 조사를 벌였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