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또 있었다?…‘영장 재청구’ 오거돈 별건 성추행 혐의

입력 2020-12-17 16:51 수정 2020-12-17 17:00
지난 6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후 구속 영장이 기각된 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가운데 적시된 혐의가 앞서 알려진 것과 다른 시청 직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오 전 시장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사퇴했으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17일 한겨레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오 전 시장이 지난 4월 부산시청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외에도 또 다른 부산시청 여성 직원을 2018년 11~12월 부산시청과 부산시청 근처에서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두 번째 직원과 관련된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지난 14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두 번째 부산시청 직원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 전 시장은 4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직원 성추행을 인정하고 부산시장 직에서 사퇴했다. 이어 경찰 조사를 받던 오 전 시장에게 5월 28일 강제추행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0일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였다.

한겨레는 오 전 시장에게 전화와 문자로 영장 재청구 혐의와 관련한 해명을 요청했으나, 오 전 시장 쪽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