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서 딸 낳아 죽이고 ‘반성문 32번’ 낸 어린 부모

입력 2020-12-17 16:34 수정 2020-12-17 16:38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변기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17일 영아살해 등 혐의로 숨진 신생아의 친모 A씨(27)에게 징역 5년, 사체유기 혐의로 친부 B씨(22)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법으로 범행했다”며 “피고인들 모두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화장실 변기 속에 딸을 출산한 뒤 우는 아기를 그대로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 이후 아기 아빠인 B씨에게 전화해 범행을 공모했고 경기도 가평 일대에 땅을 파고 시신을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시신 유기 전 통조림 캔에 넣어 불태우려 했으나 실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토치를 이용해 태우려다 결국 땅을 파 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사람은 공판 과정에서 32차례 반성문을 내며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첫 공판에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A씨 변호인은 “누구보다 괴롭고 아팠던 사람은 A씨일 것”이라며 “가족들 역시 A씨의 힘든 상황을 미리 알고 돌보지 못했다며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 변호인도 “(B씨가) 몽골에서 태어나 9살 때 한국으로 입국했고 최근 한국 국적을 취득한 만큼 한국사회와 문화를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 어린 나이에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