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의 모 교회 전 신도 측이 목사로부터 10여 년간 성 착취를 당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엄벌을 촉구했다. 전 신도였던 여성 3명은 지난 4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목사를 고소했다.
신도 측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는 17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7~8세 때 교회로 들어가 10여 년간 A목사의 지시에 의해 온갖 성 착취에 시달렸다”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부 변호사는 “A목사는 자신이 ‘다윗의 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음란죄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며 “목사의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도 자리를 피해 주는 등 방조하고 때론 참여하기도 했으며, 피해자들과 비슷한 또래인 A목사 아들은 왕자처럼 대접받으며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일삼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소인 3명 외에도 십수 명의 여성들이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이 교회 신자 또는 그들의 자녀로, 2002년부터 2016년 무렵까지 A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에 머물며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부 변호사는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은 성장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목사의 교회는 지난 2000년 8월 교리에 문제가 있다며 기독교하나님의성회 교단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목사 측은 고소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은 현재 A목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15일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품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치는 대로 A목사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