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전주시 에코시티의 한 아파트(117㎡)의 실거래가가 11억원으로 신고됐다. 하지만 거래 성사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유주는 이 일대에 아파트를 10여 채 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값만 올려놓고 거래를 취소하거나 실제로는 거래가를 낮추는 수법의 위법행위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전주시가 비정상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부풀리는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경찰과 함께 전주 전역을 연중 조사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좌절하는 ‘내 집 마련 꿈’을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전날 김승수 시장과 완산경찰서 백남주 사건관리과장, 덕진경찰서 문대봉 수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특별조사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전주시와 경찰은 먼저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신도시를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사 내용은 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했거나 분양가 대비 거래가격이 급등한 경우를 비롯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행위,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이다.
앞서 전주시는 올해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만성지구 등 세 지역의 아파트 거래 상황을 점검, 222건의 불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실거래 신고 후 계약해제가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양가 대비 거래 가격 급등 65건, 외지인이 여러 건을 매수하거나 중개한 행위 53건, 분양권 불법 전매 27건 등이었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당사자들에게 오는 28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다음 달 31일까지 정밀조사를 벌인 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는 구도심에서도 부동산 시장 교란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 즉시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구도심에서도 1명이 아파트 40채를 차명 거래하고 법인이나 기관 명의로 10여채 이상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사람사는 집’으로 장난치는 불법·탈법 세력을 반드시 엄단하겠다”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주 전역을 대상으로 연중 조사하고,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시스템이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