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보톡스 21개월 수입금지” ITC 판결에 메디톡스·대웅제약 모두 승리 주장

입력 2020-12-17 13:50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위)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아래). 메디톡스, 대웅제약 제공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보톡스) ‘나보타’에 21개월 수입 금지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ITC는 1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소송에 대해 대웅제약의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미국 내 21개월간 수입 금지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나보타는 판결 시점부터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보유 중인 나보타의 재고도 21개월간 판매할 수 없다.

예비판결에서 10년이던 나보타의 미국 수입금지 기간이 최종판결에서 21개월로 줄어든 것을 두고 양사 해석은 엇갈린다. ITC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모두 도용했다고 판단했지만 최종적으로 제조기술만 도용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대웅제약은 “사실상 승소”라며 “균주는 더 이상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균주의 도용이 인정되지 않아 예비판결보다 수입금지 기간이 짧아졌다는 해석이다. 대웅제약은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한다는 예정이다.

반면 메디톡스는 “균주가 ITC의 규제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대웅제약이 용인의 한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고 했다. 대웅제약의 항소에 대해서는 “지난 33년간 미국 대통령이 최종 판결을 거부한 사례는 1건”이라며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균주 출처를 둘러싼 분쟁은 2016년 시작됐다. 대웅제약은 2016년 4월 나보타를 국내 출시하면서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경기도 용인의 마구간에서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파트너인 앨러간(애브비)과 함께 지난 1월 ITC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들여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