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기회 줬는데도 침묵… 석현준, 병역기피 명단 포함

입력 2020-12-17 13:48 수정 2020-12-17 13:55
뉴시스

프랑스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뛰는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29·트루아)이 병역기피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병무청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을 보면 석현준은 ‘허가 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이름을 올렸다.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였던 지난해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연 나이 기준)가 되면 특별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사유에 따라 만 30세까지 연장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병무청에서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쯤 석현준 본인에게도 사전 안내를 하며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석현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특별한 해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게시된 명단에는 석현준을 포함한 국외 여행허가의무 위반자 87명 외에도 현역병 입영 기피자 118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6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25명 등 총 256명의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

모두 지난해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소명 기회가 지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가 확정돼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 적시됐다.

병무청은 석현준을 비롯한 전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일부는 이미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다. 이 명단은 병무청이 병역 이행 문화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연말 공개하는 것으로, 추후 공개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 명단에서 삭제된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