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성 도 넘었다… ‘펜트하우스’ 법정제재

입력 2020-12-17 11:26
SBS 캡처

지나친 폭력성으로 연일 뭇매를 맞는 SBS ‘펜트하우스’가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6일 ‘펜트하우스’에 대해 방송사 내부 자체심의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등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커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냈다. 방심위는 이 건을 ‘법정제재’(주의) 의결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펜트하우스’는 중학생들의 집단 폭행 장면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묘사했다. 동급생을 폐차장에 끌고 가 차에 감금하고, 술을 뿌리며 괴롭히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장면 등이 전파를 탔다.

방심위는 “청소년의 과도한 폭력 장면을 빈번하게 연출해 청소년을 모방범죄의 위험에 노출했다”며 “더욱이 이러한 방송 내용을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그대로 재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향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