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700만원 벌금형 선고…당선무효 해당

입력 2020-12-17 11:01 수정 2020-12-17 12:57
홍석준 의원 모습. 뉴시스

대구시 경제국장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달서구갑)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은 홍 의원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었다.

홍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기간에 자원봉사자들에게 1200여 통의 홍보전화를 하게하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300여만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운동 위반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후보자 지위에서 (선거법)위반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내 경선과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금품이 제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나온 홍 의원은 “지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재판부 입장은 존중하지만 판단할 사안이 많아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벌금 80만∼4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