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21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형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달서갑 지역구 21대 선거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직접 통화 운동을 했고 여성부장에게 322만원을 준 사항, 당내 경선 위반은 계획적, 조직적,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지위에서 위반했는 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며 당내 경선 위반 범행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내 경선과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금품이 제공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경제국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역 내 유력 인사,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1200여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용해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당내 경선 중 이두아 전 의원이 고발하며 불거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