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기술을 도용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다만 ITC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에 영업비밀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 10년에서 21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미국 ITC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관세법 337조는 현지에서의 상품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해 특허권, 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다.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을 모두 도용했다면서 주보의 수입을 10년 동안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예비판결을 내렸었다. 하지만 최종판결에서는 예비판결을 부분적으로만 인용하며 21개월의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ITC는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다”면서도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이 존재한다는 점은 (예비판결을) 뒤집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여 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ITC의 판결이 나오자 두 회사의 입장은 갈렸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다”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대웅제약은 균주의 영업비밀이 인정되지 않아 21개월로 줄어든 것은 사실상 승소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하며 21개월간의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균주의 영업비밀 부분이 뒤집힌 최종결정에 대해 사실상 승소로 판단한다”며 “균주는 더 이상 시빗거리가 될 수 없다. ITC의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TC의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미국 내 정책적 상황을 고려하는 미국 대통령의 승인 절차만 남은 것이다. 이번 판단에 대한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전망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