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운전자가 만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추돌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44)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16일 오후 9시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방향 2차로에서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41)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당시 추돌 사고로 B씨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