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냉면 제조업 대기업 진출 제한…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입력 2020-12-17 09:32 수정 2020-12-17 10:05

국수와 냉면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향후 5년간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다. 코로나19로 사업 환경이 어려워진 면류 제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예외적 승인 사항 이외에 국수와 냉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중기부는 “국수와 냉면은 전통적인 소상공인 생산 품목으로 일부 소상공인은 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낮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영세한 사업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국수, 냉면 간편식 시장의 성장으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해당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소재면 시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국수와 냉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기업의 시장 확대로부터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두 업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의결했다.

다만 중기부는 면류 간편식(HMR)의 중간 재료로 국수와 냉면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중기부는 “간편식은 면뿐만 아니라 소스까지 함께 구성돼 있어 간편 조리를 통해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CJ제일제당 ‘동치미 냉면’이나 농심 ‘둥지냉면’과 같은 간편식은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면류 제조업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이나 생산시설의 변경 또는 증설과 관계없이 최대 생산·판매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생산실적의 110%까지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에 대해서는 최대 OEM 실적의 130%까지 허용한다.

박상용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외식업이 침체하면서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면류 제조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면류 제조 소상공인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