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추행’ 오거돈 구속영장 재청구…오늘 실질심사

입력 2020-12-17 08:30 수정 2020-12-17 09:42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다음 날인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부산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부산시장 직에서 사퇴했다.

이어 경찰조사를 받던 오 전 시장에 대해 지난 5월 28일 강제추행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0일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강제추행 외 다른 혐의에 대한 새로운 입증자료 등이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수사를 보강하는 한편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안에 대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 외 또 다른 성추행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10여 가지 범죄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전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