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12-16 20:25 수정 2020-12-16 22:06

부하 직원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달 부산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강도 높은 보강 수사 후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새로운 입증자료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15일 사전구속영장을 부산법원에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죄명은 강제추행 등이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범행 장소와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할 수 있으나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연령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불구속 수사 원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구속 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애초 오 전 시장에 대해 10여 가지 범죄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오 전 시장은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지만, 사퇴는 4·15총선이 끝난 뒤 같은 달 23일 이뤄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오 전 사장이 사퇴 시기를 총선 후로 정해 선거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보고 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지난 8월 25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달 20일 부산시청 정보화담당관실과 인사과, 신진구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제기됐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또 다른 성추행 혐의와 채용 비리 등 무혐의로 결론 내린 사안을 다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처벌이 무거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더 세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