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전했다. 법무부와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며 끝까지 총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5시20분쯤 법무부로부터 징계의결 요지서를 받고 내용을 검토 중이다.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은 문 대통령의 재가 후 징계처분 명령서를 받은 뒤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6시30분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앞으로 두 달 간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직무 정지 상태에서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총장직에 복귀한 윤 총장은 보름 만에 다시 직무 정지 상태로 돌아가게 됐다.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수행하게 된다. 검찰청법 13조는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다. 조 차장검사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는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 때에 이어 20여 일 만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