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당한 조치”… 前검찰총장들 “법치주의에 큰 오점”

입력 2020-12-16 17:57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 이후 줄곧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문제”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대해 끝까지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정직 처분에도 이날 대검으로 정상 출근한 윤 총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당부 사항을 일선청에 전달했다. 그는 대통령의 징계 집행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검으로 출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면서도 “수위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많이 엇갈렸다”고 했다. 사실상 징계 사유가 해임, 면직 수준에 미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 혐의가 인정됐다면서도 징계위가 정직 2개월의 어정쩡한 처분을 내린 모습에 검찰 내부에서는 “비겁하고 수치스러운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윤 총장은 향후 징계취소 소송과 징계 효력 금지 가처분 소송 카드를 내밀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위원회가 인정한 4가지 징계 청구 사유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서 작성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위 소집과 위원장 직무대리 임명 등 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공정성 문제를 지적할 방침이다. 애초부터 행정 소송을 염두에 뒀던 윤 총장 측은 국민일보에 “거절 당한 사실들을 기록으로 남겨 달라고 강조했다”고 했다.

전직 검찰총장 9명은 윤 총장의 정직 처분과 관련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징계 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성명에는 김각영·송광수·김종빈·정상명·임채진·김준규·김진태·김수남·문무일 전 총장이 동참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