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아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 확산세 대응을 위한 특별지시를 내렸다. 평소처럼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윤 총장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상공인 소환조사 자제와 형사법 집행 수위를 최소화할 것을 일선 청에 주문했다. 징계 확정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스스로 사퇴하진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만명을 넘어서고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초과하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두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우선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환조사를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벌과금은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윤 총장은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 대면조사와 형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 업무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주문 사항엔 직원 확진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보건당국과 협조해 신속히 조치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전국 고·지검과 지청별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청사 출입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소독, 유연근무제 등 예방조치를 철저하게 시행하라는 당부도 이뤄졌다.
이 같은 지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 이후 문 대통령 재가로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윤 총장이 업무를 꿋꿋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권에서 윤 총장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총장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윤 총장이) 징계 결과를 듣고 덤덤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