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위원이 ‘캐스팅 보트’였나… 신성식은 “혐의없다” 기권

입력 2020-12-16 17:45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7시간에 걸친 밤샘 토론 끝에 16일 오전 4시가 지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의결을 발표했다. 당초 신속한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위원회에서는 징계 수위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검찰 측 위원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직 2개월 결정에는 사실상 외부위원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부장은 전날 진행된 징계위 증인심문에서도 증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고 줄곧 침묵을 지켰다. 징계위 심의가 열린 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 부장에 대해 추가로 기피신청을 냈지만 징계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서는 신 부장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관련 오보의 제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스스로 위원을 회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신 부장이 위원직을 사퇴했을 경우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다른 예비위원이 자리를 채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 부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이뤄진 후 주변에 절차적인 부분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를 앞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신 부장이 기권이나 무혐의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기류가 감지됐다. 신 검사장은 1차 심의 후인 지난 11일과 2차 심의 전날인 14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었다.

신 부장이 기권을 행사하면서 나머지 위원 3명이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했다. 징계수위와 관련된 토론은 15일 오후 9시쯤부터 진행됐다. 당초 의결이 자정쯤에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토론과 표결은 자정을 넘긴 오전 4시쯤 종료됐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해임부터 정직 6개월,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만장일치로 한번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양정을 둘러싼 진통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검사 징계는 과반수 표결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불리한 쪽에서 유리한 쪽으로 차례대로 숫자를 더해 나간다. 과반수가 되는 순간의 양정을 선택하게 된다. 만약 정직 6개월 1표, 정직 4개월 1표, 정직 2개월 1표, 기권 1표가 나왔을 경우 정직 2개월이 선택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전격적으로 차관에 임명됐던 이 차관이 높은 수위의 징계 의견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외부위원인 정 위원장과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 위원장은 표결 후 “징계 수위를 정하는데 토론이 오래 걸렸다. 양정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나성원 허경구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