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총장들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 “법치주의의 큰 오점”이라며 징계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전직 검찰총장들은 16일 성명서에서 “이번 징계 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199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 독립성 보장을 위한 최후의 장치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징계 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게 됐다”고 했다. 전직 검찰총장들은 앞으로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 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직 검찰총장들은 “이번 징계 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구성원들에게는 “과거 몇몇 중요 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하고 이를 교훈 삼아 형사 사법 절차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성명에는 김각영·송광수·김종빈·정상명·임채진·김준규·김진태·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까지 모두 9명이 참여했다. 김각영 전 총장 이후 검찰총장을 지낸 11명 중 채동욱 전 총장과 한상대 전 총장은 이번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