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때린 아들 목 조른 아버지… 살인미수 혐의 구속

입력 2020-12-16 17:34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리는 30대 아들의 목을 조른 50대 아버지가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16일 강원 홍천경찰서는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A씨(5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4일 오후 2시쯤 A씨가 거주하는 집에서 일어났다. 이날 A씨는 집에서 아내와 아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아들 B씨(39)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했고, 급기야 폭력을 휘둘렀다. 이에 격분한 A씨가 B씨의 목을 졸랐다.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다.

B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날 의식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