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고 불법적 법관 사찰에 관여한 총장이다. 법조계는 이 정도의 비위가 ‘정직 2개월’ 처분으로 귀결된 것은 어색하다는 시각이다. 징계위가 공정한 결론이라고 강조했지만 사실관계 이외의 다른 요소들도 두루 고려된 ‘정무적 결론’이라는 해석도 만만찮다.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16일 “징계위가 밝힌 대로라면 윤 총장은 해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해 인정됐다는 비위 혐의들의 숫자와 중대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 처분은 미온적이라는 얘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며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었다.
해임이 아닌 정직, 그나마 거론되던 3개월보다도 짧은 2개월이 결정된 배경은 ‘역풍’에 대한 고려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개혁 대상이자 주체인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 정치권과 여론의 냉정한 평가를 감안해 윤 총장의 남은 임기 전부를 박탈하진 못했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 과정이 전폭적 지지를 얻는 모양새는 아니었다. 전국 모든 검찰청의 평검사들이 추 장관을 향해 징계 철회를 건의했다.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전원일치 ‘징계 부적정’ 의견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총장이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윤 총장 징계 반대 의견이 많았다.
징계위 과정에서 모인 여러 증언과 자료가 해임·면직 결정을 어렵게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작성했다가 삭제된 보고서를 징계위에 제출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윤 총장 징계청구가 이뤄진 지난달 24일의 상황을 상세히 증언했다. 총장 직무배제에 이르도록 징계청구서조차 보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