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할 수 없는 충격”에 정직 2개월?… ‘정무적 결론’ 해석

입력 2020-12-16 17:53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고 불법적 법관 사찰에 관여한 총장이다. 법조계는 이 정도의 비위가 ‘정직 2개월’ 처분으로 귀결된 것은 어색하다는 시각이다. 징계위가 공정한 결론이라고 강조했지만 사실관계 이외의 다른 요소들도 두루 고려된 ‘정무적 결론’이라는 해석도 만만찮다.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16일 “징계위가 밝힌 대로라면 윤 총장은 해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해 인정됐다는 비위 혐의들의 숫자와 중대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 처분은 미온적이라는 얘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며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었다.

해임이 아닌 정직, 그나마 거론되던 3개월보다도 짧은 2개월이 결정된 배경은 ‘역풍’에 대한 고려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개혁 대상이자 주체인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 정치권과 여론의 냉정한 평가를 감안해 윤 총장의 남은 임기 전부를 박탈하진 못했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 과정이 전폭적 지지를 얻는 모양새는 아니었다. 전국 모든 검찰청의 평검사들이 추 장관을 향해 징계 철회를 건의했다.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전원일치 ‘징계 부적정’ 의견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총장이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윤 총장 징계 반대 의견이 많았다.

징계위 과정에서 모인 여러 증언과 자료가 해임·면직 결정을 어렵게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작성했다가 삭제된 보고서를 징계위에 제출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윤 총장 징계청구가 이뤄진 지난달 24일의 상황을 상세히 증언했다. 총장 직무배제에 이르도록 징계청구서조차 보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