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 장관에게 ‘尹 정직’ 보고 받아…곧 재가할 듯

입력 2020-12-16 17:21 수정 2020-12-16 17:5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징계안을 보고 받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15분쯤 춘추관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제청 후 징계위 결과를 그대로 재가(裁可)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재가를 끝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징계 확정 후 윤 총장은 2개월 동안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보수도 받지 못한다. 내년 7월까지 임기인 윤 총장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 남짓이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등의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34분쯤부터 이날 새벽까지 17시간여 동안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