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징계안을 보고 받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15분쯤 춘추관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제청 후 징계위 결과를 그대로 재가(裁可)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재가를 끝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징계 확정 후 윤 총장은 2개월 동안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보수도 받지 못한다. 내년 7월까지 임기인 윤 총장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 남짓이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등의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34분쯤부터 이날 새벽까지 17시간여 동안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