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헬스장 관장들이 국회 앞에서 삭발 투쟁에 나섰다. 정부의 방역기준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네이버 카페 ‘헬스 관장 모임’ 관계자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모호한 방역기준으로 실내 체육시설을 집합제한 업종으로 분류했다”며 “식당과 카페, 목욕탕 등의 업종은 일부 영업을 허용하면서, 우리에게만 강력한 잣대를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오후 9시까지만이라도 영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헬관모 측은 “임대료 미납, 환불 사례가 이어지면서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며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 트레이너 등 업계 종사자들 역시 실직과 해고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집합금지 명령으로 실내 체육시설 자체를 코로나 혐오 시설로 낙인찍는 정부의 처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실내 체육업계 경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시청, 경기도청 등에서 산발적 집회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