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쓰러져 출근 못한 공익,복무이탈죄?1심 무죄

입력 2020-12-16 16:56
기사와 무관한 사진. 뉴시스

총 8일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8일 중 하루는 지하철에서 실신해 출근하지 못한 날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 복무이탈죄 요건 8일에 못 미친다는 이유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13일 사회복무요원 복무에서 총 8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 제 89조2는 ‘사회복무요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병무청장 등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정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이탈한 것이라고 봤으나 A씨는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인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3월 4일의 복무 이탈은 출근길에 쓰러진 후 퇴근 시간까지 회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는 출근 지하철에서 실신해 정신을 잃어 퇴근 시간까지 지하철에서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도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3월 4일의 복무이탈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다. 이에 복무이탈 기간이 총 7일이 돼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A씨가 2015년 8월 ‘혈관 미주신경 실신’진단을 받은 점, 지난해 3월 4일 오전 8시 36분에 지하철에 탑승한 A씨가 같은 날 오후 6시 23분에 하차한 점을 짚었다. A씨가 다음날 ‘속이 울렁거린다’며 내과 진료를 받은 사실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달 13일 A씨가 ‘3월 4일 출근 중 정신이 혼미해 오후 5시쯤까지 순환 열차에 있었고, 3월 5·6일은 후유증으로 인한 약 처방을 받아 무단 결근했다’는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3월 4일 지하철에 탑승한 후 약 10시간 동안 하차하지 않을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보인다”며 “A씨 주장대로 ‘혈관 미주신경 실신’이 발현됨으로써 하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 4일의 복무이탈은 질병 등으로 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박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