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16일 의결됐지만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이번 징계 절차는 감찰 조사와 징계청구, 최종 심의까지 적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윤 총장은 ‘정치를 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언행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등 사실관계부터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윤 총장의 징계사유 중에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위신 손상’이 포함됐다. 징계위는 결과를 알리면서 징계사유 중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법적 문제가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앞서 윤 총장이 ‘퇴임 후 국민에 봉사할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한 것을 정치참여 선언으로 해석했다. 대선 후보 설문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빼달라고 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윤 총장은 앞서 여러 차례 설문조사 업체에 자신을 후보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다. 일부 여론조사에는 윤 총장뿐만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포함돼 있다. 서울 지역의 한 법관은 “직접 하지도 않은 말을 곡해해서 법적 불이익을 주는 것부터가 궁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한 감찰 및 수사방해는 윤 총장이 정당한 권한행사였다고 맞서는 부분이다. 윤 총장은 당시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해 엄중 수사를 지시했는데 이를 감찰 방해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채널A 기자를 구속기소하는 등 고강도의 수사를 진행했다. 또 법무부는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한 것이 수사방해였다고 주장하지만 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이다.
징계사유로 인정된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역시 문건 작성 및 지시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이정화 검사는 의혹을 검토한 뒤 문건 작성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었다. 이후 이 검사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해당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폭로했다. 법원 판례도 ‘불법 사찰’이 인정되려면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비위 정보를 수집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윤 총장에게 인정된 징계사유는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뚜렷한 비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각종 절차 위반 논란도 징계 청구의 정당성을 흔드는 요소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지난 1일 만장일치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징계위 절차에서도 위원들의 편향성 논란 및 ‘4인 징계위’의 적법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텔레그램 메신저로 ‘이종근2’라는 대화명의 인물과 징계 현안을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종근2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아닌 이 부장의 아내인 박 감찰담당관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이 사실이라 해도 징계위원인 이 차관이 감찰을 주도한 박 감찰담당관과 윤 총장 관련 논의를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