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 1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해설가이자 전 프로선수인 김승현(42)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는 2018년 5월 골프장 인수 사업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친구 A씨에게 1억원을 빌린 뒤 최근까지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20년 지기 친구로 알려진 A씨는 김씨를 믿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자 지난해 말 김씨를 고소했다. 다만 김씨 측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빌린 돈 1억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돈을 갚지 않고도 미안한 기색 없이 SNS 등을 통해 호화생활을 과시한 점을 A씨가 괘씸하게 생각해 고소한 것”이라며 “김씨는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고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야 모든 돈을 갚았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당시 김씨가 신혼집을 구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변제가 늦어졌다”며 “그런데도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이자 780만원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설명했다. 김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오랜 기간 변제를 하지 못해 친구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