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면, 신세계가 먼저 나섰다…스타필드, 임대료 40% 인하

입력 2020-12-16 15:38 수정 2020-12-16 15:39
신세계 스타필드 안성 전경. 신세계프라퍼티 제공

스타필드가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입점업체의 임대료를 최대 40% 깎아주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의무 휴업을 해야 하는 매장에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필드(하남·고양·안성·코엑스몰)와 스타필드 시티(위례·명지·부천)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입점 업체를 위해 12월 임대료를 최대 40% 인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스타필드 코엑스몰과 스타필드 시티 3개 점포에서는 모든 중소 입점업체가 임대료 지원을 받는다. 스타필드 하남·고양·안성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큰 식음료 매장, 미용실, 네일샵, 안경점 등 서비스 매장이 임대료 인하 대상이다. 임대료 인하 폭은 지난해 12월 매출 하락률에 따라 20~40% 사이에서 정해진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동안 의무 휴업을 해야 하는 실내체육시설, 문화교육시설 등 14개 매장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는 “코로나 19로 인한 입점 업체의 어려움과 위기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당사 또한 매출 감소로 경영 차질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임대료 인하·납부유예, F&B 지원·엔터테인먼트 이용권 구입 등 다양한 상생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필드는 지난 2월부터 임대료 인하와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지금까지 약 90억원을 투입해 3차례에 걸쳐 6개월간 중소 입점업체(일부 매장 제외)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인하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