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공채 면접에서 정신장애를 앓는 사실을 털어놨다가 불합격한 응시자가 해당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성실히 치료받고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는데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16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따르면 A씨는 경기 화성시 9급 일반행정(장애인) 공개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해 지난 9월 면접을 치렀다. 그는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솔직하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털어놨다.
A씨는 10년 전 우울증으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다가 ‘2형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2년 정신장애인 3급으로 등록했다. 그는 우울증과 조증이 있었지만, 치료를 받으면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이 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시는 A씨에게 ‘미흡’ 등급을 내렸고, 결국 불합격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에 관한 질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다.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직접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는 이에 전날 수원지법에 ‘화성시는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