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사망에 靑 “두 번 이상 신고시 즉시 분리”

입력 2020-12-16 15:14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지난달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된 아동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16일 아동학대 신고 관련 법 강화에 대한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놨다. 지난 10월 19일 시작된 청원은 한 달 만에 20만78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16개월 유아 A양이 사망한 것과 관련한 청원 글이었다. 지난 2월 현재 부모에게 입양된 A양은 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나 있었지만, 경찰과의 대면조사 이후에도 부모와 함께 지내다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응급실에 실려 와 사망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답변에서 “학대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며 “올해까지 118개 시군구에 290명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총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며 “두 번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을 즉시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3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전이라도 재신고 된 경우 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도록 개정한 지침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양 차관은 또 “세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조사를 한 결과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12명 중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7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