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A씨(45)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6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A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요청했다.
검찰은 “어린 선수들이 오랫동안 폭행 피해에 노출됐으며 유망한 어른 선수까지 사망에 이르렀다”며 “고통 극복이 쉽지 않고 최근 사회적으로 스포츠계 사건에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미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기거나 소속 선수를 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