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록 측 “정경심에 인간적 배신감 금치 못해”

입력 2020-12-16 13:36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 측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인간적 배신감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김씨가 먼저 증거은닉 범행을 제안했다”는 정 교수 진술에 대한 항변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신) 심리로 1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증거은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증거은닉 범행을 먼저 제안했다는 정 교수 진술은 극히 신빙성이 결여됐고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정 교수 지시를 받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의 컴퓨터 본체와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한 혐의(증거은닉)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씨 측은 “피고인은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정 교수의 태도에 인간적인 배신감마저 금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정 교수의 갑작스러운 (하드디스크 등의) 반출 지시를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관계를 영구적으로 단절하기 어려웠다”며 “당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명확한 상하관계, 갑을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은 오히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자문을 구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씨 측은 “정 교수는 영문학 교수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조 전 장관은 법률 전문가”라며 “피고인이 제안했더라도 남편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고 피고인이 하자는 대로 했을 리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중대한 범행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입장에 변화가 있던 건 아니다”며 선처를 구했다. 김씨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5일 열린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