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에서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A(60)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16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전면 부인해 오던 피의자 A 씨가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 그동안 A씨는 함께 동거하던 B씨가 말다툼을 한 뒤 집을 나갔고, 이후 행적은 전혀 모른다고 범행 일체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된 이후 행적을 수사한 끝에 지난달 말 2차례에 걸쳐 여행용 가방 등을 끌고 이동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범행을 추궁해 자백받았다.
A씨는 자신의 음주와 담배 문제 등으로 말다툼 후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시신 훼손 부분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혐의 일부를 시인함에 따라 보강 수사한 후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2년 전부터 동거해 오던 B씨를 살해한 뒤 지난 7일과 8일 양산 재개발구역 내 폐 교회 담벼락 쓰레기 더미와 고속도로 지하 배수 통로에 훼손된 시신을 유기한 뒤 불을 붙인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