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30대 외국인 여성이 검찰로 송치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15일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외국인 A씨(31·여)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후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2주간 집에서 자가격리 중 서울을 다녀오는 등 격리장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취업하기 위해서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으며,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이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는 더 엄정하게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