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소상공인 소환조사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검찰총장직 정직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대검찰청은 16일 “윤 총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2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우선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또 소환조사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벌과금은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윤 총장은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 대면조사, 형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 업무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청별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청사 출입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소독도 철저하게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검찰청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보건당국과 협조하에 신속히 조치하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4가지 비위 혐의가 인정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징계 확정 시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평소대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집행될 예정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