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정직 징계 받은 날…눈감은 채 출근하는 윤석열

입력 2020-12-16 10:34 수정 2020-12-16 10:56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16일 평상시처럼 정시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승용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윤 총장은 통상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출퇴근한다. 다만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직후 복귀하면서 이례적으로 1층 현관에 등장해 취재진에게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날 윤 총장을 태운 차량은 평소처럼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진입했다. 승용차 뒷좌석에 앉은 윤 총장은 피곤한 듯 두 눈을 감고 있었다.

전날 오전 시작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는 자정을 넘겨 새벽 4시쯤에야 마무리됐다. 결과는 정직 2개월 처분이었다. 윤 총장은 이날 새벽 징계위 의결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비슷한 시각 모바일 메신저에 접속한 기록이 포착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윤 총장은 이날 출근에 앞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정시에 출퇴근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도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평소처럼 업무를 수행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기 때문에 윤 총장의 정직도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16일 오전 출근하는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9시18분쯤 법무부 과천청사로 평소처럼 출근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 조치를 바로 문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