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 ‘밤샘 토론’이 찾은 결론, ‘정직 2개월’ 왜?

입력 2020-12-16 10:20 수정 2020-12-16 10:53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전날부터 밤샘 논의를 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헌정사상 처음인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절차·사유를 둘러싼 논란이 컸던 만큼 해임·면직보다는 정치적 후폭풍은 적은 정직을 선택해 윤 총장의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평가다.

검사징계위는 이날 오전 4시47분쯤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게 적용됐던 6가지 징계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이 징계 근거로 꼽혔다.

정직 처분은 당초 징계 청구 때 예상됐던 해임이나 면직 처분보다는 낮은 수위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 배제 조치를 내렸었다. 그러나 윤 총장 직무 배제 조치는 검찰 집단 반발로 이어졌고, 법원에서도 직무 정지 명령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논란은 계속됐다. 징계위 심의 과정조차도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이처럼 논란이 큰 상황에서 총장을 징계로 해임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총장 임기를 무력화했다는 정치적 비판이 높았을 수 있다. 반면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은 윤 총장의 직무를 2개월간 정지시키는 것인 만큼 사실상 해임과 같은 효과를 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직 기간은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의 결과를 제청해 문 대통령이 집행하면, 그때부터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사징계위의 최종 결론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는 이날 심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증거에 입각해 혐의와 양정을 정했다”며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양정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도 했다.

윤 총장은 정직 결정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법적 대응 방침을 포함한 입장문을 배포했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검사징계위의 ‘정직 2개월’ 결정과 관련해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네’라고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라는 걱정이 든다”고 꼬집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