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징계’에 문 대통령 때린 野 “비상식. 조폭의 보복”

입력 2020-12-16 10:10 수정 2020-12-16 10:21

야당이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법치주의·민주주의 파괴”라며 십자포화를 날리고 있다. 야당은 “나라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다”면서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이라면서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면서 “새벽에 군사작전 하듯 국회에서 날치기 했던 그 무모함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 징계는 공권력이란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적법절차를 지키는 것처럼 참고 계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며 “하지만 모든 국민은 이 사태의 정점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검찰의 무력화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승용차를 타고 눈을 감은 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 총장의 징계 혐의 일부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감봉 이상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한다.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받아들여 재가할 경우 윤 총장 징계는 확정된다.

징계 처분을 받은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