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尹징계 절차 한계·논란…文 마무리해야”

입력 2020-12-16 09:10 수정 2020-12-16 09:58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결정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징계위원회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제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남았다”면서 “논란을 마무리하는 결정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우선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또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짚어야 할 지점이 있다”며 “검찰 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 총장,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개인감정 싸움으로 비친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끝으로 일련의 논란에 공수처 설치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공수처법이 공포, 시행됐다. 대통령께선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중요함을 강조하셨다”며 “그런 만큼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는 공수처 출범이 되도록 청와대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