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명예교수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 사상 초유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죽창만 안 든 인민재판”이라며 힐난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법무부 징계위의 징계 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또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친위 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며 이같이 혹평했다.
그는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며 “그러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서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원래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이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을”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송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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