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자서전 내 명예훼손” 장영자 고소 무혐의 송치

입력 2020-12-16 08:06 수정 2020-12-16 09:51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이순자씨(오른쪽). 뉴시스

1980년대에 어음 사기로 구속된 이후 석방과 복역을 거듭 중인 장영자(76)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81)씨의 자서전에 허위 내용이 있다며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다.

1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장씨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장씨는 이씨가 2017년 펴낸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에서 “작은아버지의 처제 장영자가 내 이름을 내세워 남편 이철희씨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취지로 서술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자서전에서 장씨 사건을 거론하며 “장씨 부부가 기업들을 유인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최고위층, 특히 청와대의 특별 비호를 받는 듯 위장해 왔다” “나도 생면부지나 다름없는 한 여자의 대담한 사기 행각의 피해자였다” 등의 내용을 적었다.

장씨는 고소장에서 “(범행 과정에서) 이씨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이씨의 자서전에 적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장씨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자서전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느낀 점과 생각을 단순히 적은 것”이라며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