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16일 징계위 의결이 종료된 후 “징계수위에서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이 이뤄졌다”며 “이번 양정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징계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고초를 겪는 상황에서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오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에 입각해 혐의와 양정을 정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해임, 정직 4개월, 정직 6개월 등 의견이 많았다. 합의가 안돼 토론을 계속했다”며 “과반수가 될때까지 토론을 계속했고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정을 정했다”고 말했다. 징계위 측은 4명의 징계위원이 각각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만약 해임 1표, 정직 4개월 1표, 정직 2개월 1표, 기권으로 의견이 갈렸다고 가정할 경우 검사징계법상 정직 2개월에 과반수 찬성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정 위원장은 “6개 징계 사유 중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사유가 인정됐다”며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미약하다는 차원에서 불문에 부쳤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징계위가 결론을 정해놓고 하지 않았다. 계속 결론이 나지 않아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토론을 한 것”이라며 “청와대나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전혀 지시를 받은 것도 없다”고 밝혔다.
나성원 허경구 구승은 기자 naa@kmib.co.kr